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5조 (운영경비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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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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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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