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 (병문안 허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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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