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 (병문안 허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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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와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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