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4조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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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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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