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7조 (병문안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동직원은 병문안객에게 환자 병문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2. 음주 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전달 금지4. 과도한 종교 행위 등 금지5. 병문안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직원에게 인계6. 병문안객은 병문안 시간 동안 환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병문안 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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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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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