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 (반입금지 물품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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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병문안 허용시간제4조 ·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제5조 · 반입금지 물품 목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병문안 제한 환자제7조 · 병문안 수칙제8조 · 병문안 관리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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