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8조 (병문안 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문안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 안내,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병동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한다.
③병문안은 해당 병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④병문안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 처방하에 병동 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⑤병문안객 관리 대장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파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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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병문안 허용시간제4조 ·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제5조 · 반입금지 물품 목록제6조 · 병문안 제한 환자제7조 · 병문안 수칙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병문안 관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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