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4조 (직위공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위공모 사유 발생시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한다.
②직위공모제의 경력요건은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직 직위별 보직기준
구분 | 직 위 명 | 경 력 요 건 | 연구관의 직위 제2호 | 과장 | o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업연구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동일직군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교육ㆍ연구기관…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연구직 직위별 보직기준
구분 | 직 위 명 | 경 력 요 건 | 연구관의 직위 제2호 | 과장 | o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업연구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동일직군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교육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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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