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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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위공모 평가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심사내용 및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위공모 평가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심사내용 및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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