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6조 (직위공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도의 직위공모계획 공고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직위공모신청서’에 제2호 서식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보직 임기 개시일 현재 공로연수파견 예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직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③원장은 직위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전문역량평가 및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역량평가는 평가시마다 총 3인이상 5인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역량평가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생략하고 원장이 임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외부위원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총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2. 내부위원은 연구관(또는 행정사무관 이상)중에서 선정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가는 전문역량평가 위원들이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역량 평가서’에 의거 평가하며, 역량평가 점수는 각 위원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하는 평균·표준편차 일치법을 활용한다.
⑤직위공모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역량평가는 응모직위에 대한 적합도 평가로서 평가위원은 연구관, 연구사 및 해당 부서 공무직 이상 직원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⑥원장은 전문역량평가 결과 1,2순위자중에서 성과계약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및 관리역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자를 최종 결정한다.
⑦응모자의 전문역량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관리역량평가결과 보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보직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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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7 시행된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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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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