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6조 (직위공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도의 직위공모계획 공고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직위공모신청서’에 제2호 서식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보직 임기 개시일 현재 공로연수파견 예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직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원장은 직위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전문역량평가 및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역량평가는 평가시마다 총 3인이상 5인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역량평가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생략하고 원장이 임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외부위원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총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2. 내부위원은 연구관(또는 행정사무관 이상)중에서 선정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는 전문역량평가 위원들이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역량 평가서’에 의거 평가하며, 역량평가 점수는 각 위원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하는 평균·표준편차 일치법을 활용한다.
직위공모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역량평가는 응모직위에 대한 적합도 평가로서 평가위원은 연구관, 연구사 및 해당 부서 공무직 이상 직원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전문역량평가 결과 1,2순위자중에서 성과계약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및 관리역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응모자의 전문역량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관리역량평가결과 보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보직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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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7 시행된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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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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