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5조 (직위공모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위공모는 보직임기만료일 도래 1월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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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7 시행된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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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