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3조 (직위공모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②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 부서의 과장에서 연임은 2년간 1회 이내로 한다. 단,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직 과장의 연구역량 단절 방지를 위해 6년간 연속하여 과장의 직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소 1년간 집중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위공모를 하지아니하고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보직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모대상 직위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2. 직제개편 또는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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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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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7 시행된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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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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