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3조 (직위공모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 부서의 과장에서 연임은 2년간 1회 이내로 한다. 단,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연구직 과장의 연구역량 단절 방지를 위해 6년간 연속하여 과장의 직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소 1년간 집중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위공모를 하지아니하고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보직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모대상 직위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2. 직제개편 또는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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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7 시행된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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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