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전자기록물 중에서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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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