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등록·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각종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자료를 생산한 직원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생산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규정"(중앙박물관 예규, 이하 소장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③디지털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별도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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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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