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등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각종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직원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생산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규정"(중앙박물관 예규, 이하 소장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별도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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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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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