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자료는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단, 학예 자료 중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의 외부 열람은 "소장유물관리규정"을 따르고, 자료의 복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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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