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은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자료 관리관(이하 "관리관")을 두며, 관리관은 업무를 보조할 디지털자료 관리관보(이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②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박물관정보화과장과 유물관리부장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박물관정보화과장가. 시스템 유지 보수, 자료 백업, 복원,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나. 박물관운영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다. 행정운영단, 교육문화교류단,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2. 유물관리부장가. 학예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나.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③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특정 메뉴의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에 각각 1인 이상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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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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