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은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자료 관리관(이하 "관리관")을 두며, 관리관은 업무를 보조할 디지털자료 관리관보(이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박물관정보화과장과 유물관리부장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박물관정보화과장가. 시스템 유지 보수, 자료 백업, 복원,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나. 박물관운영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다. 행정운영단, 교육문화교류단,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2. 유물관리부장가. 학예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나.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특정 메뉴의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에 각각 1인 이상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