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디지털자료"는 전자기록물 중 제2조의 범위에 속한 자료를 말한다.
②"시스템"은 박물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③"학예 자료"는 소장품, 조사, 연구, 전시, 보존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④"운영 자료"는 법규정, 건립자료, 건축도면, 연보, 녹취록, 행사기록물 등 학예 자료를 제외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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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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