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