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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