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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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 사용자의 의무제6조 · 협의회의 구성제7조 · 의장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