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박물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