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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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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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