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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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