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9-11 · 시행 2019-09-1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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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