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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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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