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제11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2조
공사비의 예치
제13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제14조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15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의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제4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제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8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