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2-1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6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11-03 · 시행 2020-12-1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제11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제12조 공사비의 예치제13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제14조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제15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제3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제3조의2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제4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제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제8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