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대상 규정 제5조 (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
⑥위원회는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삭제>
⑧<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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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