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대상 규정 제9조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상 종류, 종류별 상금 및 인사상 특전2. 포상 종류별 추천방법 및 평가방법3. 그 외 농업기술대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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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