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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LAW · 법률
농촌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
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
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제29조
시상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5조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9조
현장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