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진흥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37개
농촌진흥법 · 법률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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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제29조 시상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제35조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