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대상 규정 제6조 (포상대상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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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3.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3.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②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의 종류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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