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대상 규정 제8조 (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대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트로피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국내외 연수 기회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삭제>
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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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대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농업기술대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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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