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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