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기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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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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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