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기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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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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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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