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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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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