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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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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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