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 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경우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조정하는 경우(관련지침 제·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6.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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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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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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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