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0-04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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