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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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