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28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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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제11조 퇴학처분제12조 특별연수계획제13조 특별연수자의 선발제14조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5조 복귀명령제16조 복무 의무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제19조 평가의 원칙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제20조 평가항목제21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제23조 세부 평가방법제2의2조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제2의3조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제3조 연수 대상제4조 위탁연수제5조 지정연수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제6의2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제7조 연수기간제8조 연수비의 지급 등제8의2조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제8의3조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