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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11조
퇴학처분
제12조
특별연수계획
제13조
특별연수자의 선발
제14조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5조
복귀명령
제16조
복무 의무
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9조
평가의 원칙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0조
평가항목
제21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3조
세부 평가방법
제2의2조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의3조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3조
연수 대상
제4조
위탁연수
제5조
지정연수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6의2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제7조
연수기간
제8조
연수비의 지급 등
제8의2조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제8의3조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