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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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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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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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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