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결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②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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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등
구 분 | 평 가 영 역 | 평 가 항 목 | 평가 방식 기본 요건 | 기관 운영 | 기관 운영 형태 기관 운영 공공성 | 정성 평가 기본 요건 | 운영 준비도 | 기반시설 콘텐츠 제작/편집 설비 소프트웨어 | 정성 평가 기본 요건 | 적합/부적합 평가 | 적합/부적합 평가 | 적합/부적합 평가 운영 요건 | 운영 기획…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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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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