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결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0-0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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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②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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