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국민(기업)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국민(기업) 고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국민(기업) 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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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별지 2>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① 고객 및 연락처 |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③ 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 민원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민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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