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6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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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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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