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업) 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국민(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인)·국민 등을 말한다.3.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국민(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국민(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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