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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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10-01 · 시행 2019-10-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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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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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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