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관장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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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