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