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장의기간 및 장례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외교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봉안을 포함한다)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외교부는 제4조의 장의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항목은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