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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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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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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