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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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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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