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제1차관 및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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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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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