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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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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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