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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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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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