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1.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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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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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