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ㆍ관리한다.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ㆍ관리한다.